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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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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11:59:01[경상북도 의성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29 11:59:01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같이 이룬 푸른 숲, 함께 나눌 우리 숲-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