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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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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13:53:42[경상북도 의성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6 13:53:42

설 연휴 성묘객증가로 산불위험높음▲화기소지금지▲불법소각금지▲산림연접지 취사행위(아궁이,고기굽기 등)금지. 산불특별단속중, 적발시 과태료 부과.[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