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재난안전 데이터 특화 서비스

민간·기업 등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페이지 입니다.

1. 특화서비스 데이터 이용신청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재난안전데이터 이용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3. 특화서비스 이용

  • 특화서비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생산·보유한 맞춤형 데이터 또는 활용성이 높도록 패키지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만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특화서비스 이용신청 및 처리절차

  • STEP 1 : 특화서비스 내용 확인
  • - 특화서비스 목록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STEP 2 : 이용신청
  • - 이용하고자 하는 특화서비스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STEP 3 : 제공여부심의
  • - 관리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정보를 추가 수집하거나, 공문 접수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STEP 4 : 특화서비스 제공
  • - 제공여부 심의를 거쳐 특화서비스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API 이용을 위한 서비스 키를 즉시 발급합니다.
    신청인이 이용 신청한 특화서비스를 제공 불가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불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이용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 044-205-4462, 4465
  • Helpdesk : 044-205-8461, 8462
  •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특화서비스 이용신청 데이터 선택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