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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데이터 특화 서비스

민간·기업 등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페이지 입니다.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데이터 이용신청

  • 공개범위 대국민
  • 등록일 2025-05-28

조회수196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데이터 이용신청

196

  • 공개범위 대국민
  • 등록일 2025-05-28

특화서비스 이용

특화서비스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생산·보유한 맞춤형 데이터 또는 활용성이 높도록 패키지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만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 이용신청 데이터 선택

특화서비스 이용신청 및 처리절차

STEP 01

특화서비스 내용 확인

특화서비스 목록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02

이용신청

이용하고자 하는 특화서비스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STEP 03

제공여부심의

관리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정보를 추가 수집하거나, 공문 접수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STEP 04

특화서비스 제공

제공여부 심의를 거쳐 특화서비스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API 이용을 위한 서비스 키를 즉시 발급합니다. 신청인이 이용 신청한 특화서비스를 제공 불가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불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재난안전데이터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 (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용문의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

044-205-4462, 4470

Helpdesk

044-205-8461, 8462